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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은 비상시 군대가 정상적인 행정 기능을 통제하고 민권을 대체하는 통치 시스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쟁, 자연재해, 시민 불안 또는 민간 정부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기타 위기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윤대통령은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며,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계엄령의 일반적인 특징
시민권 정지: 인신 보호(불법 구금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권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군사 통치: 군 당국은 지역을 통치하며 통금 시간, 이동 제한, 공개 집회 금지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체계: 민법은 군법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군사 재판소에서 법적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엄령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며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비상계엄 선포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정치적 혼란, 전쟁, 대중 불안 등의 시기에 계엄령이 여러 차례 선포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한국전쟁(1950-1953)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극심한 이 시기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2. 4월 혁명(1960)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광범위한 항의에 대응하여 서울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3. 군사쿠데타(1961)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쿠데타로 문민정부가 축출되고 군정이 시작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출범이 시작되었습니다.
4. 광주항쟁(1980)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었고, 전두환 장군은 1980년 5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소요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이 선언으로 인해 국회가 정지되고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이 계엄령 하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건은 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항의한 광주항쟁이었습니다.
정부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혔습니다.
5. ? (2024)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 하였다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라며 입법 통제를 통해 국가 사법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상태에 처해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의 선포와 시행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헌법 조항이나 비상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입법 승인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권한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44년만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에 아무쪼록 빠른시일 내에 계엄령 해제와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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